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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 개정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소비자 신뢰와 투명성을 위한 필수 가이드
2024년 12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개정되어 온라인 광고 및 협찬 표시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의 사용 후기 등을 가장한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 위원회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관련 치침을 개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온라인 광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특히 금번 개정에 따르면 추천 또는 후기글을 작성할 시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 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최근 널리 퍼지고 있는 사전 대가 없이 구매링크 등을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의 미래 조건부로 받는 마케팅 또한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포함됨으로 유의 부탁드립니다. 금번 개정안에 대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추천·보증 심사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사례를 이하에서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
1. 표시 위치 변경
- 명확한 광고 표시:
- 광고 또는 협찬 사실은 반드시 게시물 제목 또는 본문 최상단에 명시해야 합니다.
- 기존처럼 게시물 끝에 표시하는 방식은 금지됩니다.
2. 표시 방법 구체화
- 제목에 표시: 광고 관련 문구는 반드시 제목에 포함하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협찬] 최고의 캠핑 장비 추천
- 본문에 표시: 광고 문구는 본문의 다른 글자와 차별화된 크기, 색상으로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합니다.
3.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강화
-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금지됩니다.
- 구매 링크 수수료, 후기 작성 후 환급 등도 명확히 광고로 표시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 및 위반 시 제재
1. 적용 플랫폼
- 블로그, 카페,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모든 온라인 플랫폼.
- 동영상 콘텐츠: 영상 초반 10초 이내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합니다.
2. 위반 시 제재
- 법적 처벌: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행정적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콘텐츠 제작자를 위한 실천 방안
1. 광고 및 협찬 가이드라인 숙지
- 공정거래위원회 및 플랫폼의 광고 표시 기준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 규정에 따라 콘텐츠 작성 및 표시 방식을 재점검합니다.
2. 경제적 이해관계 명확히 표시
- 광고 표시 문구는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예: "이 글은 협찬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구매 시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매 링크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합니다.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경우 예시>
본문의 중간에 본문과 구분 없이 작성하여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 댓글로 작성한 경우, ‘더 보기’를 눌러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경우 예시>
문자 크기가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경우, 문자 색상이 배경과 유사하여 문자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 너무 빠르게 말해서 소비자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시>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브랜드명]’, ‘@[상품명]’, 기타 알기 어려운 줄임말 등
<동일한 언어로 볼 수 없는 경우 예시>
‘Advertisement’, ‘AD’, ‘땡스 투(Thanks to)’, ‘PR’,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파트너십(Partnership)’, 앰버서더(Ambassador)’, Sponsor’ 등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
자신의 블로그에 ○사의 살균 세척기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음’
인플루언서가 ○○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SNS에 ○○사 제품에 대한 실제 이용 후기를 올린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지만, 저의 솔직한 후기입니다.’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인플루언서가 ○○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개인 블로그에 ○○사의 제품 홍보글을 게재하였으나,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본문과 구분되지 않는 형태로 중간에 삽입하여,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사진을 활용한 추천·보증 사진 내에 표시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
인플루언서가 광고료를 지급받아 SNS에 다이어트 보조제 후기를 남기는 경우, 본문의 첫 줄에 ‘광고입니다’라고 작성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SNS에서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표시 문구를 입력하여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동영상을 활용한 추천·보증 (모먼트)
표시 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3. 플랫폼 제공 기능 활용
- SNS, 블로그의 광고 표시 기능(예: "광고", "협찬" 태그)을 적극 사용합니다.
- 유튜브 영상에는 시작 화면 및 설명란에 광고 여부를 추가합니다.
■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아 상품을 추천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게시물의 제목에 ‘[광고] ○○ 솔직 리뷰’라고 입력
■ 상품을 무료로 지급받고 동영상의 일부를 상품 후기로 활용하는 경우, 상품 후기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협찬받음’이라는 자막을 삽입하고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
■ 광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재생되는 동안 ‘유료 광고’ 등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배너를 활용하여 동영상에 표시
■ 유명인의 의도적인 상품·브랜드 노출을 통한 추천·보증 등이 포함된 동영상의 경우, 동영상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협찬 광고 포함’ 문구를 삽입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제목에 ‘○○제품을 사용해 보고 촬영한 후기(협찬받았어요)’라고 길게 입력하여, 모바일 화면에는 ‘○○제품을 사용해 보고 촬영...’이라고만 표시되어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출처] 「추천·보증 등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에 따른 준수사항|작성자 네이버 블로그팀
5. Q&A: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제품 정말 좋습니다!"라는 문구도 광고 표시가 필요한가요?
A1: 제품 제공이나 수수료 지급 등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면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Q2: 광고 문구는 어디에 삽입해야 하나요?
A2: 제목 또는 본문 최상단에 삽입해야 하며, 본문에서는 글자 크기나 색상을 다르게 설정합니다.
Q3: 기존 게시물도 수정해야 하나요?
A3: 과거 게시물이라도 규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수정해야 합니다.
2024년의 광고 및 협찬 표시 규정 강화는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필수적인 변화입니다.
콘텐츠 제작자와 광고주는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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