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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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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기획재정부에서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313건을 분야, 시기, 기관별로 정리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항목별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 금융, 재정, 조세 부분

1. 주택자 혜택 확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신규로 취득하면 1 주택자로 간주되어 기존 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주택 구매를 계획 중인 분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2.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를 둔 가구는 세액공제 혜택이 더 커집니다.

  • 첫째 자녀: 기존 20만 원 → 30만 원
  • 둘째 자녀: 기존 30만 원 → 50만 원
  • 셋째 이후 자녀: 기존 40만 원 → 70만 원

이 정책은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기준 상향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 상한액이 연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혜택도 강화됩니다.

  •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
  • 신혼부부의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최대 50만 원 세액공제 (최대 100만 원)
  • 혼인신고 후 1회 적용 가능

5. 저소득 근로자 지원 확대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운동시설 이용료의 30%까지 소득공제 혜택(최대 300만 원 한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청년 대상 금융 혜택 확대

청년층을 위한 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됩니다.

  • 청년우대계좌의 월 납입 한도가 기존 2만 4000원에서 최대 3만 8000원으로 확대.
  • 연 소득 800만 원 이상 청년들에게는 신용점수를 5~10점 추가로 부여.

 

 

● 교육, 보육, 가족

 

1. 교육: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2025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이수하는 방식.
  • 졸업 학점 기준 조정: 더욱 유연한 교육 환경 제공.
  • 늘봄학교 운영 확대: 기존 1학년 2학기로 제한되던 운영을 1년 내내 확대.

또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 기존 11만 가구12만 가구로 확대.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조정.

2. 보건: 육아휴직 급여 상향

  • 육아휴직 급여 상향: 기존 월 최대 150만 원 → 250만 원으로 인상.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1개월 추가 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기존 10일20일로 연장.

특히, 2019년 9월 이전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도 육아 근로시간 단축 혜택이 적용됩니다.

● 보건, 복지, 고용

1. 복지: 가족 중심 지원 확대

  • 국가의 양육비 지원: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에는 자녀 1인당 20만 원의 양육비가 우선 지원됩니다.
  • 영아 돌봄 서비스 신설: 시간당 1500원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를 둔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

2. 고용: 근로 환경 개선

  • 시중노임단가 인상: 기존보다 1.7% 상승해 1인당 평균 1만 3090원 적용.
  •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1년 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유연근무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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